투표소 현황
일반투표소 : 총회·대의원회가 아닌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표소이며, 해당 금고의 선거인은 본인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의 구·시·군 안에 설치되는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.
총회·대의원회투표소 : 총회·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이며 해당 금고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투표소명 | 건물명(장소명) | 투표소 주소 | 지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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